11년 동안 키워온 둘째딸이 알고 보니 다른 사 람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혼소송을 낸 40대 남자의 기막힌 사연이 뒤늦 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무원으로 20여년을 근무해온 A(49)씨는 지난 86년 같은 직장에서 만난 B(40) 씨와 9살이라는 나이 차를 딛고 결혼했다.
결혼후 첫째딸에 이어 둘째딸이 태어나자,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 처지에 있 던 A씨의 부인은 둘째딸을 자신이 잘 알고 지낸다는 직장 동료 C(40)씨의 부모에게 맡겨 키우자고 남편에게 제안, 결국 부부가 출근해 있는 동안 애를 맡겨 키워왔다.
그러다 보니 A씨는 C씨 집안과 무척 가까운 사이가 됐고, C씨의 아버지도 A씨 집에 자주 찾아와 애들을 봐주곤 했다.
이렇듯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이 10여년을 살아온 A씨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은 지난해 10월.
고등학교에 다니던 큰딸(당시 16세)이 갑자기 가출을 한 뒤 돌아와 이유를 다그 쳤더니, 그동안 왕래가 잦던 C씨의 아버지(70)로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분노한 A씨는 C씨의 아버지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내는 오히 려 '딸애가 거짓말을 한다"며 C씨 부친을 두둔하고 나섰다.
아내의 태도에 이상한 느낌을 받은 A씨는 우연히 백화점에서 아내가 둘째딸을 데리고 C씨와 다정하게 쇼핑을 즐기는 것을 본 뒤 설마하는 생각으로 아내 몰래 병 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며칠 뒤 의사로부터 '둘째 딸은 당신 딸이 아니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결국 수개월동안 고민 끝에 아내를 용서할 수 없다며 지난 8월 이혼소송 을 내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다.
A씨는 소장에서 "주변에서 둘째딸이 C씨의 모친을 `쏙 빼닮았다'는 말을 자주 들어오긴 했지만 작은 딸이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 세상 에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지 상상이나 했겠느냐"고 기막힌 사연을 호소했다.
A씨는 "자식도 아내도 모두 잃어버렸다. 간통죄의 공소시효도 훨씬 지나버린 지 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법정싸움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의 아내 B씨는 이혼소송 답변서를 통해 "둘째딸을 임신하기 전 만 취상태에서 C씨가 나를 성폭행했던 적이 있다는 말을 이번에 C씨로부터 들었다"며 " 지금까지 둘째딸이 C씨의 아이인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jslee@yna.co.kr
내~참~ 별의별 일이 다있고 별의별 뉴스가 다 난다.
얼마전에 뉴스를 듣다가, "시중 판매되는 공기청정기가 알고보니, 60% 정도의 효과밖에 못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를 "시중 판매되는 공기청정기가 알고보니 60% 정도의 효과를 더 내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로 잘못들었다.
그런 행복하고 유쾌한 뉴스만 방송되는 날이 왔으면.